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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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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6회 작성일 20-07-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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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6일(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하였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044-202-7314), 강주현(044-202-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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