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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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6회 작성일 20-06-15 10:03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17432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 2020. 6. 9., 일부개정]
[시행 : 2020. 6. 9.]
*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200609.hwp (48.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5 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