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자료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04회 작성일 19-10-30 12:21

본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