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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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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6회 작성일 19-10-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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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별 지원구간 재조정을 통해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

○ 개정내용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 조정(제13조제1항 별표2)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을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으로 하
고,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을 새로 신설하여 월 지급액을 ‘90,000원’으로 하며,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의 월지급액을 ‘6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미만’의 월 지급액을 ‘30,000
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2019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신규 신청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분 지원금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
분 지원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