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7회 작성일 20-05-18 09:54본문
1. 제정 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기준
- 위탁기관 요건 등
첨부파일
-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5호.hwp (69.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8 09: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