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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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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0회 작성일 19-10-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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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월의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금년 10.1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지급수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1부터
0.3%p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
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
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3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3”을 “1천분의 16”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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