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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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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6-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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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에 있어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게재하니 채용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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