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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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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2-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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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운영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요건]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음식점업,해운업,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서식자료실) 게시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청년(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39세까지)
[지원방법] '고용24'를 통해 20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지원 대상 : 청년)
               www.work24.go.kr/wk/m/b/1210/fillJobApplInfoRegForm.do

[기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됨. 
         다만, 신청자가 타 사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 필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르는 반환만 가능하며,
          타 사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른 반환절차 없음
      
• 자세한 요건은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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