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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교육자료 및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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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10-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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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9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조합원과 국민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공시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리플렛을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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