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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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08-10 13:13본문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으며 문의사항은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처: 1644-4544)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한국장애인공단)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1588-1519)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교육 (문의처: 1661-0075)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교육 (문의처: 1544-5118)
첨부파일
- 5대 법정의무교육.pdf (56.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0 13:13:31
-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118.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0 13:13:31
-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290.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0 13: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