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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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3-04-17 09:42본문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2차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3.30(목)~4.11(화)
ㅇ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및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ㅇ 지원내용: 기술지원(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상생협력활동 평가 수행)
매칭지원(모기업이 컨설팅 기관 선정 후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행비용을 정부와 모기업이 매칭하여 지원, 정부와 모기업 각 50% 비율 분담)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하여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ㅇ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052-703-0631, 0633)
첨부파일
- 붙임_202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2차 공고문.hwp (22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7 09:42:02
-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차 참여안내_OPS.pdf (1.6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7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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