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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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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3-0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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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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