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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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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1-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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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5~29인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계도기간(’23.1.1.~12.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규정은 ’21.7.1.부터 ’22.12.31.까지만 효력이 인정됨

계도기간 중 장시간 노동 우려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 자가진단표와 근로자 건강센터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 등 안내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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