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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표준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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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2-09-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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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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