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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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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2-07-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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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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