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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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2-07-11 10:03본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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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23_「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관련 주요 질의사항.hwp (8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1 10:03:00
- 2.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설명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83.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1 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