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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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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1회 작성일 20-0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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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20 – 53 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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