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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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2-05-09 09:51본문
'22.4.1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설명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개편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4>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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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04_「근로자퇴직급여_보장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설명첨부.hwp (272.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9 0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