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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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5회 작성일 20-01-06 10:52본문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첨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최대 52시간 시행 관련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과 관련해선 붙임2, 3의 도입가이드와 엑셀서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문의처(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연락처는 안내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
세부 사업별 문의처(고용노동부 본부 각과)
<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8, 721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
<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044-202-7505, 7467)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219, 722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4, 7472)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19.12.31] 주 근로시간 단축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홈피용.pdf (15.6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6 10:52:13
- 2020 고용장려금지원제도_게시용20200103.pdf (69.0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6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