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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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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1회 작성일 19-10-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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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이와 관련하여      

① 10인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30인이상 사업장은 30인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1일(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 다만,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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