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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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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21-1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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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그 간 행저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
   해석을 변경합니다.

종전
 -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시교육(1시간)을 실시해야 함

변경
 -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
   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
   음
 
   * (예시) '21.11.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
             육 은 면제되나, 11.15(월)에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1시간 채용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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