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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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21-09-06 09:55본문
1. 우리부는 2021.8.4. 법률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동 첨부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2021.8.4.부터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 210804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pdf (114.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6 09: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