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자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21-09-06 09:55

본문

1. 우리부는 2021.8.4. 법률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동 첨부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2021.8.4.부터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