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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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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1-06-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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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게시하오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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