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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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1회 작성일 21-03-08 09:53본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303 사업주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pdf (22.2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8 09: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