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자료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21-02-08 10:02

본문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21.7.6 시행 예정)

ㅇ 공무원노조법: 가입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퇴직공무원의 가입 허용,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조문 정비 등
ㅇ 교원노조법: 퇴직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