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자료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배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6회 작성일 21-02-01 10:33

본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이며, 이를 반영한 설명자료는 하위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다시 배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