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체교육 시 사내 강사 자격 기준 강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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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6회 작성일 21-01-18 10:09본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이에 따른 각종 문의내용 및 관련 고시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고시 2020-14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pdf (294.4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8 10:09:28
- ★최종본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법 개정 시행 안내.pdf (293.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8 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