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3회 작성일 19-12-16 11:29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87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06일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개정,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우편통신교육 폐지, 근로자 인터넷원격교육 시간 제한, 인터넷 원격교육 대리수강 방지안 마련, 모바일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 명시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통신교육 폐지(제2조제1항제6호, 제24조, 제29조~제34조)
-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우편통신교육 폐지
나. 근로자 인터넷원격교육 시간 제한 (제3조제1항제4호)
- 인터넷 원격교육시 근로자 정기교육은 해당분기의 2분의1범위 이내에 실시하도록 제한
다. 인터넷원격교육 대리수강 방지 및 이수환경 개선 (제3조제3항제1호 ~ 제5호)
- 인터넷 원격교육시 대리수강을 방지, 근무시간 내에 교육 및 수강 기능 등을 명문화
라. 모바일 인터넷 원격교육 방법 명시 (제3조제3항제6호)
- 모바일 인터넷원격교육 방법에 대해 규정
마. 교육기관 강사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제3조의2제1항제1호,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4호)
- 교육기관에서 근로자 정기교육 시 사업장 업종 및 근로자 직군에 적합한 교육 실시하고 등록인력에 대해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하도록 명문화
바. 교육기관 강좌별 교육인원 별 강의실 면적 명문화(제3조의2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제5호)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안전보건교육시 과정별 인원 제한 및 강의실 면적 제한
사.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18.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6 11:29:24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hwp (19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6 1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