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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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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2회 작성일 20-12-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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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유현경 (044-202-7204),여성고용정책과  신지원 (044-2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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