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자료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5회 작성일 19-12-04 10:02

본문

고시 개정사항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융자 지원 사업장 중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근로자수 증가,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등
2. 주요내용
○ 사업계획(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실시 등) 미이행시 감액 및 환수 규정 명확화
○ 융자금액 지원한도 축소(50억→10억) 및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지원 규정 신설
○ 사업장 지도 점검 주기 명확화(연 1회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