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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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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2회 작성일 19-10-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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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하
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21호,
2019.4.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천500만원, 2
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제6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와 같다.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19년 채용절차 법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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