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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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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4회 작성일 19-12-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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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459 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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