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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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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8회 작성일 19-11-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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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의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인용하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인용하던 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O 개정내용
■ 제27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제5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