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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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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2회 작성일 19-1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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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O 개정이유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9.8.22.)에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변경함

O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chando@korea.kr
   - 팩스 : 044)202-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