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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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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3회 작성일 20-07-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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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및 전문강사 현황, 교육자료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교육자료(첨부파일 1 참고)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 해소 및 교육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업장은 붙임 파일의 강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료강사 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이나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20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렛_간이교육자료 1부.
첨부2) 2020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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