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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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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8회 작성일 19-10-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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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
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
의3제2항)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
제3항 및 제4항)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
3제5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
재(제93조제11호)

○ 시행 시기 : 2019.7.16.부터 시행
○ 제도 관련 참고자료

▶사업장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19.2월) 참고 가능



첨부자료 : 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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