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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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9 09:59본문
I. 고용보험법 시행령
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3.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
4.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신설
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사업주의 조력 의무 구체화
2.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확대
첨부파일
- issue2_보도자료_고용보험법 등 2개법률안_국무회의_심의의결.pdf (190.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9 09:5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