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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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5회 작성일 19-10-30 11:47본문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이와 관련하여
① 10인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30인이상 사업장은 30인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1일(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 다만,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일자리 안정자금 지침 개정 안내문_하반기 제도변경 사항.pdf (435.1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30 1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