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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계도기간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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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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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이 종료됩니다.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와 근로자건강센터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계도기간 종료 보도참고자료
       2. 자가진단표
       3.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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