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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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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12-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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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정민원입니다.
각 사업별 민원신청절차는 해당 홈페이지(노동포털, 고용24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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