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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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7-14 09:43본문
'24.8.7.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7.14.(월)부터 8.31.(금)까지 변제금 미납 사업주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관련하여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의 내용,
자진 납부기간 운영과 관련한 안내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아래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관련 QA.hwp (9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4 09:43:40
-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주 자진납부기간 운영 안내.pdf (139.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4 09: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