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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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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9회 작성일 20-06-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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