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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정형 ‘3년 이하➡5년 이하’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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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5-1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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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정형 ‘3년 이하➡5년 이하’ 연내 입법
정부·여당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오전 민생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은 △임금체불 근절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타 부처·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상적용 확대시 적용 분야·업종을 고려해서 연내 입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민간 채용플랫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방 500명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노동·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근로감독관 인력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을 14만곳으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당정은 ‘고령자고용법(정년연장)’ 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연내 입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방안을 논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당장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당에서 진행하는 TF가 잘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