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함께 올라탄 ‘산재법안’, 정기국회 ‘우선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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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5-11-17 09:42본문
예산과 함께 올라탄 ‘산재법안’, 정기국회 ‘우선 처리’ 예상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연말까지 노동관계법 처리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산재예방·보상과 관련한 법안이 먼저 심사대에 오른다.
산재 관련 새 사업 늘어, 여당 ‘속도전’ 전망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노동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상정한다. 상정된 법안들은 다음주 중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한글로 바꾸는 전부개정안 등이다.
수십여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순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힌트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728조원 중 노동부 예산은 37조원 규모로, 산재예방·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부가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편성된 안전신고포상금 신규 예산 111억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 근거를 담아야 하는데,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산재국선대리인도 노동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내년 예산에 19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시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안전보건공시제 관련 법안도 이달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안이다. 이용우 의원에 이어 최근 같은당 박홍배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산재예방·보상 관련 법안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것들이 많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은 발의 후 15일,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들을 법안소위 과정에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551억원 ‘근로감독관 예산’ 제·개정 법안 논의
개정안과 제정안이 혼합 발의돼 있는 법안도 있다. 노동부 소속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근로감독관을 구분해 정의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법이다. 내년 노동부 예산안에 551억원이 편성돼 있어 노동부 입장에서는 시급한 법안이다. 올해 133억원과 비교하면 418억원이 늘었다.
법을 개정할지 제정할지는 기후노동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리돼야 한다. 일단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감독관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박 의원의 근로감독관법안만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우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있다.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된 법안들이다. 재해조사의견서(보고서)를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꼽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송옥주·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시점과 방법이 달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위법·정년연장 ‘연말’까지 주목
굵직한 제정법 두 가지도 주목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김주영·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2020년부터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돼 2023년 3월31일까지 활동했던 공무직위를 재설치하는 것이 뼈대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심사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년연장 법안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지난 7월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현되지 못했다.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노동위로 재편되며 6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배정돼 23명으로 운영된다. 김정호·박지혜·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넘어왔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산재 관련 새 사업 늘어, 여당 ‘속도전’ 전망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노동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을 상정한다. 상정된 법안들은 다음주 중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한글로 바꾸는 전부개정안 등이다.
수십여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순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힌트는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728조원 중 노동부 예산은 37조원 규모로, 산재예방·보상과 관련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노동부가 운영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편성된 안전신고포상금 신규 예산 111억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 근거를 담아야 하는데,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산재국선대리인도 노동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내년 예산에 19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시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안전보건공시제 관련 법안도 이달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안이다. 이용우 의원에 이어 최근 같은당 박홍배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산재예방·보상 관련 법안들은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것들이 많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은 발의 후 15일,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들을 법안소위 과정에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
551억원 ‘근로감독관 예산’ 제·개정 법안 논의
개정안과 제정안이 혼합 발의돼 있는 법안도 있다. 노동부 소속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근로감독관을 구분해 정의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입법이다. 내년 노동부 예산안에 551억원이 편성돼 있어 노동부 입장에서는 시급한 법안이다. 올해 133억원과 비교하면 418억원이 늘었다.
법을 개정할지 제정할지는 기후노동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리돼야 한다. 일단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감독관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박 의원의 근로감독관법안만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우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있다.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된 법안들이다. 재해조사의견서(보고서)를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꼽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송옥주·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시점과 방법이 달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위법·정년연장 ‘연말’까지 주목
굵직한 제정법 두 가지도 주목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김주영·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2020년부터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돼 2023년 3월31일까지 활동했던 공무직위를 재설치하는 것이 뼈대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심사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년연장 법안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지난 7월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공동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현되지 못했다.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노동위로 재편되며 6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배정돼 23명으로 운영된다. 김정호·박지혜·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넘어왔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