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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 이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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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25-11-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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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 이름 찾았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 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내용의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다.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은 노동절로 기념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날법 제정 이후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 됐다. 근로(勤勞)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퇴직급여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고의·반복적으로 퇴직급여를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난 23일부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퇴직급여도 이 조항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임금체불에 원·하청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