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SK에너지 폭발사고, 노동부 ‘수사·근로감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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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5-10-27 09:28본문
‘6명 사상’ SK에너지 폭발사고, 노동부 ‘수사·근로감독’ 병행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이 발생한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SK에너지 울산공장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을 15명으로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10시42분께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 작업중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고 원청노동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18일 오전 화상을 입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보건 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감독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노동부는 SK에너지 울산공장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을 15명으로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10시42분께 울산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 작업중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고 원청노동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18일 오전 화상을 입은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2주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보건 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감독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