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인권위 “불합리한 나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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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5-10-13 09:34본문
적절한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 인권위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고용상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주식회사 A와 B 재단 두 개의 진정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주식회사 A의 경우 진정인들은 입사 당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한 뒤, 다시 60세로 연장하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최소 3년~최대 6년)에서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하도록 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임금피크제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에 유효하며, 현재 임금피크제 보완조치 개선안에 대해 노조에 교섭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주식회사 A는 노동자의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하고 각 연도별 임금 조정률을 90%, 81%, 73%, 66%, 60%, 60%로 설정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장된 정년에 비해 두 배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했고, 진정인들은 실질적으로 기존 대비 연간 약 35% 수준의 임금만을 받으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년연장의 대가로 보기에 임금의 감액 폭이 과도하다고 보고 주식회사 A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A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보완조치 제안한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급(4년간 매년 100만원 한도 내 지급)과 연 12일의 유급휴가 부여는 삭감된 임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B 재단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어떠한 보상 조치도 없이 임금만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재단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감액률 완화·보상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며, 진정인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3개월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인 3년 전체를 포괄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와 B 재단에 대해 해당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돼 받지 못한 임금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할 것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주식회사 A의 경우 진정인들은 입사 당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한 뒤, 다시 60세로 연장하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최소 3년~최대 6년)에서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하도록 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임금피크제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에 유효하며, 현재 임금피크제 보완조치 개선안에 대해 노조에 교섭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주식회사 A는 노동자의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하고 각 연도별 임금 조정률을 90%, 81%, 73%, 66%, 60%, 60%로 설정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장된 정년에 비해 두 배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했고, 진정인들은 실질적으로 기존 대비 연간 약 35% 수준의 임금만을 받으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년연장의 대가로 보기에 임금의 감액 폭이 과도하다고 보고 주식회사 A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A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보완조치 제안한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급(4년간 매년 100만원 한도 내 지급)과 연 12일의 유급휴가 부여는 삭감된 임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B 재단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어떠한 보상 조치도 없이 임금만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재단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감액률 완화·보상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며, 진정인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3개월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인 3년 전체를 포괄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와 B 재단에 대해 해당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돼 받지 못한 임금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할 것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