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괄임금 신고해도, 기소는 겨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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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5-09-29 09:29본문
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체불 사업주가 법원에 실제 기소되는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은 2천70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액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받았어야 할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작으면 불법으로, 56조 위반이 된다.
최근 5년 근로기준법 56조 위반 신고유형 중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천696건)이 가장 많았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수당 미지급(375건)이 뒤를 이었다. 신고가 가장 많은 업종 1~5위는 제조업(363건), 숙박 및 음식점업(302건), 운수 및 창고업(298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매 및 소매업(247건) 순이었다.
그런데 신고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까지 된 사건은 겨우 114건에 그쳤다. 전체 2천705건 중 법 위반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행정종결사건(1천400건)과 현재 처리 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1천208건 중 114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는 5년 반 동안 불과 1건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021년, 2022년, 지난해, 올해 1~8월에는 아예 없었고, 2023년에만 단 한 건의 강제수사가 있었다.
노동청이 노동자 신고가 아닌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직접 법위반을 적발한 경우에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경향이 더 강해졌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근로기준법 56조 위반 6천987건 중,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은 고작 19건이었다. 같은 기간 강제수사는 아예 없었다. 기소는 검사의 역할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사전 협의해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출(송치)한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주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포괄임금으로 적게 지급해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노동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셈”이라며 “현행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에 대해 더욱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