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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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5-09-22 09:38본문
건설업 임금체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더기 적발’
최근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 등에서 체불과 함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현장의 하도급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독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임금체불,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곳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중 34곳에서 1천357명에게 38억7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3분의 1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곳(6억2천만원, 96명)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6곳에서 1천4명에게 33억3천만원을 체불한 사건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나머지 7곳(3억2천만원)는 현재 시정 중이다.
대부분 체불 사유는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였다. 사내 보유 예금이 대출 담보로 묶여 현금 유동성이 악화해 254명에게 19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전문건설업체 7곳에서는 노동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위법한 관행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임금체불과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업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하도급업체에서 지급받았지만 A씨의 월별 근로일수가 상이한데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일당을 조정해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2개 사업장에서 △굴착기에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 필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즉시 사법처리했다. 24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이 드러나 과태료 1억1천752만원을 부과했다.
김영훈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고용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현장의 하도급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독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임금체불,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곳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중 34곳에서 1천357명에게 38억7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3분의 1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곳(6억2천만원, 96명)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6곳에서 1천4명에게 33억3천만원을 체불한 사건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나머지 7곳(3억2천만원)는 현재 시정 중이다.
대부분 체불 사유는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였다. 사내 보유 예금이 대출 담보로 묶여 현금 유동성이 악화해 254명에게 19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전문건설업체 7곳에서는 노동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위법한 관행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임금체불과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업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하도급업체에서 지급받았지만 A씨의 월별 근로일수가 상이한데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일당을 조정해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2개 사업장에서 △굴착기에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 필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즉시 사법처리했다. 24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이 드러나 과태료 1억1천752만원을 부과했다.
김영훈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