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7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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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25-09-22 09:37본문
프리랜서 7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작장갑질119는 지난 7월 프리랜서 노동자 8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설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전문·기술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74%(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 가능성이 있음’은 19.36%(157명)이었으며, ‘근로자 불확실’은 6.91%(56명)에 그쳤다. 이는 계약서상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보면 시설관리, 부동산·시설지원, 전기·가스·수도, 농림어업에서 응답자 전원이 근로자 판정됐다. 참여율이 높았던 업종 중에서도 교육(82.35%), IT(85.54%) 분야는 평균을 웃도는 근로자 확실 판정 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 보건의료(79.31%), 운수·창고업(92.31%), 제조업·광업(81.82%), 공공 행정(88.89%) 등에서도 근로자 확실 응답이 높았다.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금융·보험(26.92%), 숙박·음식점업(23.33%), 협회·단체(1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중요 징표,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작됐다. 문항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근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10개로 이뤄졌다. 15점 만점에서 8점 이상인 경우 ‘근로자 확실’ 판정을 받는다.
이종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신속히 도입·적용하고,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go@labortoday.co.kr
작장갑질119는 지난 7월 프리랜서 노동자 8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설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전문·기술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74%(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 가능성이 있음’은 19.36%(157명)이었으며, ‘근로자 불확실’은 6.91%(56명)에 그쳤다. 이는 계약서상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보면 시설관리, 부동산·시설지원, 전기·가스·수도, 농림어업에서 응답자 전원이 근로자 판정됐다. 참여율이 높았던 업종 중에서도 교육(82.35%), IT(85.54%) 분야는 평균을 웃도는 근로자 확실 판정 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 보건의료(79.31%), 운수·창고업(92.31%), 제조업·광업(81.82%), 공공 행정(88.89%) 등에서도 근로자 확실 응답이 높았다.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금융·보험(26.92%), 숙박·음식점업(23.33%), 협회·단체(1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 중요 징표,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작됐다. 문항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근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10개로 이뤄졌다. 15점 만점에서 8점 이상인 경우 ‘근로자 확실’ 판정을 받는다.
이종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신속히 도입·적용하고,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go@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