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조법 2·3조 개정, 선진국 수준과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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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5-08-25 09:40본문
이재명 대통령 “노조법 2·3조 개정, 선진국 수준과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대화 촉진, 격차해소 취지”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재계가 연일 노조법 2·3조 개정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와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서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뜻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산업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재계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노조법 2·3조 개정)을 피하거나 늦춰가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점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계 10대 경제강국, 죽음의 일터 더 이상 안 되도록”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이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는데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가 다쳐서 죽어 나가는 것을 우리 정부가 고생해서 100명이라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보람된 게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1년에 600여명이 산재사고로 돌아가신다. (정부의 노력에도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조해도 줄지 않은 산재사망이라며 언론이 보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이 어려운 길을 꼭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노동자가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일터가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이라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축이 돼 전체 부처를 아울러 해당 법률 문제부터 해당 부처와의 관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입장까지 취합해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서 강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기획위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것은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이견이 많은 것이 있어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넣거나 로드맵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마냥 끌 수 없기에 머지않은 시간에 토론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산업현장 대화 촉진, 격차해소 취지”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재계가 연일 노조법 2·3조 개정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와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서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서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뜻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산업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재계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노조법 2·3조 개정)을 피하거나 늦춰가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점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계 10대 경제강국, 죽음의 일터 더 이상 안 되도록”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이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는데도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가 다쳐서 죽어 나가는 것을 우리 정부가 고생해서 100명이라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보람된 게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1년에 600여명이 산재사고로 돌아가신다. (정부의 노력에도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조해도 줄지 않은 산재사망이라며 언론이 보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이 어려운 길을 꼭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노동자가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일터가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이라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축이 돼 전체 부처를 아울러 해당 법률 문제부터 해당 부처와의 관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입장까지 취합해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서 강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기획위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것은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이견이 많은 것이 있어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넣거나 로드맵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마냥 끌 수 없기에 머지않은 시간에 토론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